사회/ 서울 마포 경찰서/핼로윈 데이에 총기 들고 군복 입은 채 홍대거리 누빈 민간인 즉결심판에 넘겨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는 31일 핼러윈을 앞둔 주말 군복을 입고 모형 총기를 든 채 거리를 누빈 2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충격적인 소식을 언론에 29일 오후 2시 쯤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군인이 아닌데도, 마포구 홍대 축제거리에서 군복과 군 배낭, 모형 총기를 들고 다닌 혐의(군복단속법 위반)를 받는다.
현행법상 군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하거나, 휴대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마포경찰서 경찰은 지난 29일 A씨에 대해서 즉결심판을 신청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이외에도 경찰은 A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 관련 모형 총포 등을 휴대한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했다.
경찰청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핼로윈 전후로 온라인상에서 경찰 복장을 판매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경찰 복장의 판매·착용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할로윈 행사는 2~30대 젊은이들ㅇ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서양 귀신놀이 문화 인데 이 날 만큼은 대부분 상,하의을 벗고 누드 상태로 얼굴에 귀신 모양의 짙은 화장과 분장 도구를 이용한 각종 모습으로 거리에 나와 모인 사람 들 ㅇ가운데 고래 고래 괴상한 소리를 내며 다니는 것이 한국식 할로윈 데이 타락한 문화이나,
미국이나 캐나다그리고 유럽 선진국은 그동안 떠났던 귀신(Gost/ 악령)들이 자기 들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집집 마다 거미줄 모양의 그물을 드려 내리운채 만일을 몰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초코렛이나 사탕ㅇ을 나눠주며 귀신을 다래는 조영한 행사놀이 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타락문화이고, 여기에 천주교라는 종교단체로부터 시작된 타락한 문화를 방조한 그 책임이 크다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성토를 하고 있다.
이 잘못된 서양 할로윈데이 문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태원 에 참석한 대한민국의 멋지고 똑똑한 젊은 청소년들 수백명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참변을 당했다.
취재/ 뉴욕시티앤방송 보도국 ctntv10000@gmail.com
. <저작권자 ⓒ 뉴욕시티앤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한국교계뉴스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