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 자기 집 주창장서 운전하다 벌금 1천 500만원 ? - 왜?
보도국 | 입력 : 2021/03/16 [12:57]
음주운전 자료사진. [사진 중앙포토]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2m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광역시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0.109%이었다.
재판부는 "A씨는 앞서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에 범행한 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니라 사유지 주차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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