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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구정 수급안정 대책…신선란·달걀가공품 한시 관세 면제

달걀 대형마트서 20% 할인판매…신선란 설 전 필요 물량 수입

보도국 | 기사입력 2021/01/21 [10:34]

축산물 구정 수급안정 대책…신선란·달걀가공품 한시 관세 면제

달걀 대형마트서 20% 할인판매…신선란 설 전 필요 물량 수입

보도국 | 입력 : 2021/01/21 [10:3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신선란과 달걀가공품 8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필요한 물량을 수입하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20% 할인판매를 진행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일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산란계 살처분 등으로 달걀 공급은 평년보다 11.0% 수준 감소했다.

 

반면에 코로나19 이후 가정용과 제과·제빵용 달걀 수요는 크게 늘어남에 따라 19일을 기준으로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평년보다 22.4% 높은 2177원으로 집계됐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를 포함한 공급 여력이 충분하나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심리 불안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5%15.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고기·돼지고기는 평년대비 사육마릿수, 재고 증가 등 공급여력은 충분함에도 가정수요가 늘면서 소비자가격은 각 8.0%18.0%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선란과 달걀가공품 등 8개 품목은 5만톤 한도에서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이들 품목의 기본관세율은 830%인데 할당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8개 품목은 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6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수급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한다.

 

또 달걀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제과·제빵업계에서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이와 함께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소, 계란 판매장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마트를 통해 달걀을 20% 할인 판매한다. 소요 재원은 올해 농축산물 할인쿠폰사업 예산 760억원을 활용한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공급여력이 충분한 만큼, 계열업체가 보유한 냉동재고를 출하하도록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 물량을 점검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 기간 평시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 소고기는 1.4배인 929, 돼지고기는 1.2배인 3180톤을 출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계획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도축장 등 대상으로 일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해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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